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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금융관련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예정사망률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가는 확률이 1이 된다

[출처] 보험용어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principle of equivalence |작성자 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