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기준 자기자본규제제도 / 2007년 시행예정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충격완충장치(Risk Buffer)로서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현행지급여력제도의 한계
1) 자산운용관련 리스크 산출 및 적용상의 정교성 부족
=> 주식, 파생상품 등 투자자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리스크반영 미흡
2) 보험 종목별 리스크 특성 반영 미흡
=> 보험종류별로 리스크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보험 리스크계수를 적용
3) 지급여력과 경제적 실질간의 괴리 존재
=> 현행 회계상 자산은 시가기준으로 평가되나 부채는 발행연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등이 경제적 실질을 미반영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방향
1)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에 맞는 RBC제도 도입
2) 금리, 보험리스크를 보다 정교화하고 시장, 신용 및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
3)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영업환경과 경영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축
4)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유도
=>보험회사가 자기체질에 맞는 리스크관리 내부모형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유인 역할
5) 현행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로 대체하여 리스크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으로 활용
6) 리스크평가제도(RAAS) 평가지표로 활용
=> 리스크평가제도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부문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
7) RBC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규율 도모
=> 리스크규모 및 가용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의 특성(Quality)을 공시하여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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