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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금융관련

RAAS(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

리스크기준 자기자본규제제도 / 2007년 시행예정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충격완충장치(Risk Buffer)로서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현행지급여력제도의 한계
1) 자산운용관련 리스크 산출 및 적용상의 정교성 부족
=> 주식, 파생상품 등 투자자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리스크반영 미흡

2) 보험 종목별 리스크 특성 반영 미흡
=> 보험종류별로 리스크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보험 리스크계수를 적용

3) 지급여력과 경제적 실질간의 괴리 존재
=> 현행 회계상 자산은 시가기준으로 평가되나 부채는 발행연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등이 경제적 실질을 미반영

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방향
1)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에 맞는 RBC제도 도입
2) 금리, 보험리스크를 보다 정교화하고 시장, 신용 및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
3)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영업환경과 경영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축
4)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유도
=>보험회사가 자기체질에 맞는 리스크관리 내부모형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유인 역할
5) 현행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로 대체하여 리스크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으로 활용
6) 리스크평가제도(RAAS) 평가지표로 활용
=> 리스크평가제도 리스크 감내능력(Risk Tolerance)부문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
7) RBC 구성항목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규율 도모
=> 리스크규모 및 가용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의 특성(Quality)을 공시하여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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